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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모두 들어보셨죠?

요즘같은 어려운 경영여건이나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필요성을 생각해서 만들어진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인데요.

아직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알고싶으신분들은

잠시만 제가 알아본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고용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신청대상은 어떤 분들인지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원칙은 30명 미만의 사업을 가진 사업주분들이어야합니다.
  • 단,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 55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 대응지역, 사회적기업,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자활기업등은 30명 미만이 아니어도 됩니다.
  • 그리고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3억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등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최저임금위반 사업주, 제재 부가금 부과 사업주일 경우에는 30명 미만 원칙을 시키셔야 합니다.

지원 가능근로자

  • 월 평균 230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분들이어야 합니다.(단, 1개월 이상은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야합니다. (단 특수관계인은 제외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신청 시기는 2022년 1월 1일에서 2022년 6월 15일까지 1회 사업주가 신청하실수 있습니다.(단 일용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근로자, 계절 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식 및 서류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보험 기존 취득자는 복지공단 고유서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월 평균 보수 변경신고서와 병행 활용) 그리고 신규 취득자의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보험 성립 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일용 근로장의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적용 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를 가져오시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은 온라인은 물론이고 오프라인에서도 모두 신청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혹은 사회보험 3공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전용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는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고용보험이 적용 제외되는 사업장일 경우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신청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지급액에 대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액 산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보수 수준이 230만원이상인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지급액도 한주에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금액 산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이런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런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게되는데요.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지급시기는 언제쯤인가요?

최초 지급은 지급결정일에서부터 최대 3일내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그 후의 정기적인 지급은 매달 15일마다 지급하고 그 중간에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0일이내 내용을 확인하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경로를 남겨드릴테니 자세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포스팅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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