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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고용 장려금이란 신규 고용을 하는 분들이나 50세 이상 실업자 신중년분들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분들에게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하여 도움을 드리려는 정책인데요. 제가 약간 설명을 더해서 몇가지 정보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 고용 창출장려금
- 고용 안정장려금
- 고용 유지지원금
- 청년 고용장려금
- 고령자 고용장려금
-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 지역고용 촉진 지원금
고용 창출 장려금
이 중에서 고용 창출 장려금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하거나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했을경우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교대제를 개편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근무형태를 변경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 장려금은 사업계획서를 관할지역의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고 매월 대상을 선정하여 장려금을 지원할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창출 장려금의 지원수준은 이정도로 보고있는데요.
이밖에도 국내복귀 기업 고용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에 따라 각각 지원 수준이 다르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유연한 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업주분들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위에 고용창출 장려금처럼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고 매월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간단한 지원 내용은 이렇게 알아볼수있구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분들이나 출산 육아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고용안정 지원장려금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은 일시적으로 경영난이 생겨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들이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의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라고 합니다. 고용유지 조치란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등을 통해서 총 근로시간의 100분의 20 을 초과할만큼만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과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나누어서 지원수준은 나뉜다고 하니 꼭 내용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것 같구요.
청년 장년 고용 장려금
중소기업등에 처음으로 취업을 한 청년(만 15세 ~ 만 34세이하)들이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들어갔을때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형식의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입니다.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할수 있구요.
그밖에도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지역고용 촉진 장려금등 여러가지 고용 장려금 지원제도들이 있는데요! 다음에는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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