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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가 예상을 넘어서 계속 장기화되면서 원치않게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고용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런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이 안정되길 바라며
생계지원비 융자를 온라인으로 접수할수 있도록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를 신청할수 있는지 알려드리구요.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를 어디서 접수하는지도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시간내서 글 읽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어떤분들이 접수할수 있나요?
고용 취약계층 생계 지원비 융자는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또는 1인 자영업자 분들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 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경우에는 융자를 신청하는 날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을 일하고 있어야 하며
- 월평균 소득이 419만원이하여 한다고 합니다.(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근로자 중 일용 근로자일 겨우에는 융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적힌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일 경우에는 융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내역 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그리고 1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융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하고 월 평균소득이 419만원 이하여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분들이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융자는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요?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를 받게되면 어느정도 나오는지도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의 금리는 연 1.5%라고 하구요.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1인당 500만원을 한도로 융자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1년으로 하고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선택할수 있다고 합니다.
융자요건 적격 여부는 심사를 통해서 근로복지 공단에서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심사과정중에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보완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융자금은 지급이 불가능해진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1000억원의 지원을 받아 실행되는 사업이고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될것이라고 합니다.
신청하는 곳
2022년 2월 23일부터 근로복지 서비스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고 3월 2일 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하셔서 온라인 신청에 관해서 문의를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위의 경로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꼭 융자신청하셔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으시길 바라구요.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비해 융자요건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니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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