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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에 시행되었던 구직급여 신청에 대하여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실것입니다. 오늘 구직 급여란 무엇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제가 조금 알아봤습니다. 모두 내용 한번 확인해보셔서 도움받으시면 참 좋을것 같습니다.
일단 구직급여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구직 급여란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근로자가 잘 생활하며 구직 활동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일정 기간동안을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즉 실업상태의 피보험자들에게 직장을 구하는동안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것이 구직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직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일단 고용센터에 가셔서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야하는데요. 구직급여 신규 신청 2부제는 출생월에 따라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아래에 정리를 해드릴테니 꼭 확인하셔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출생월 | 신청 가능한 요일 |
1, 2, 3, 4, 5, 6 |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
7, 8, 9, 10, 11, 12 |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
이렇게 2부제를 실시하니까요. 꼭 본인의 출생월에 맞춰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예외는 없나요?
예외도 당연히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규신청 2부제에 대해서 안내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메시지전달을 못받으신 분들, 그리고 지정된 날에 고용센터를 방문할수 없는 분들은 꼭 지정된 날이 아니더라도 방문하여 구직급여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매해 구직급여의 신청자가 늘어감에 따라서 2022년 1월부터 방역을 위해 2부제를 실시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확인하셔서 구직급여를 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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