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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자 고용시 꼭 알아야할 내용 첫번째


만 15세미만의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수 없다. 중학교 재학중인 경우에는 18세미만인경우 고용할수 없다. 만 13세 또는 만 14세의 청소년일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장과 친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지방 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고 고용할수 있다.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 만 13세미만의 청소년도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수 있다. 이를 위반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수 있다.

 

 

 

청소년 근로자 고용시 꼭 알아야할 내용 두번째


연소자 증명서를 비치해야한다.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람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친권자동의서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소년 근로자 고용시 꼭 알아야할 내용 세번째


유해, 위험 사업에는 고용하지 말아야한다.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는 청소년을 고용할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 및 청소년 보호법등을 참고한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한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주용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는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비디오방, DVD방, 노래연습장, 무도장업, 사행행위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방, 티켓다방, 호프집, 소주방, 게임제공업, 만화대여업, PC방,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소는 제외), 2-브로모프로판 취급하거나 노출될수 있는 업무, 고압 작업 및 잠수 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소각 또는 도살 업무 등이 있다.

 

 

 

청소년 근로자 고용시 꼭 알아야할 내용 네번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며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람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청소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에는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이 있다. 근로 계약은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람과 청소년 근로자가 직접체결한다.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신하여 체결할수는 없다. 근로 계약이 청소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지할수 있다. 그리고 임금 지급시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한다. 임금을 지급할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등이 적힌 임금 명세서를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명세서의 필수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연장시간수 포함한 계산방법,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 임금항목별 금액, 임금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에 따라 달라질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계산방법, 임금 공제시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기입해야한다.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소년 근로자 고용시 꼭 알아야할 내용 다섯번째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을 갖는다.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람은 합의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서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를 할수 있다. 만 18세 이상의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당사자간에 합의를 한경우 1주 12시간이내로 연장근로할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 근로에 대해서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한경우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청소년 근로자 고용시 꼭 알아야할 내용 여섯번째


청소년 근로자는 야간이나 휴일에 근로할수 없다.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치게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휴일에 근로할수 있다.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야간 휴일근로 50% 추가지급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위반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청소년 근로자 고용시 꼭 알아야할 내용 일곱번째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부과한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1주에 2, 3일만 일하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1주 40시간의 일을한 통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1일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1주 20시간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4시간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청소년 근로자 고용시 꼭 알아야할 내용 여덟번째


법정 최저임금 준수해야한다. 청소년 근로자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 지급된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이다.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람이 근로자와 합의하여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게약을 체결해도 법적인 효력은 없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실 수령액이 아닌 소득세, 사회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습기간인 적용되는 경우는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이낸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10% 감액할수 있다.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할때 포함된다.

 

 

 

청소년 근로자 고용시 꼭 알아야할 내용 아홉번째


임금지급 4대 원칙을 준수해야한다.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한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한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한다.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한다.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한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일한후에는 퇴직한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일로 계산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청소년 근로자 고용시 꼭 알아야할 내용 열번째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 청소년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 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상유에 따라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청소년 근로자 고용시 꼭 알아야할 내용 열한번째


연차휴가를 부여야하여 한다.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야하여 한다. 1년 이상 근로를 했을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야하여 한다. 15일 연차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일때 적용이 된다. 만약 1년간 80% 미만 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청소년 근로자 고용시 꼭 알아야할 내용 열두번째


강제근로 및 폭행을 금지하여야한다.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람은 폭행, 협박, 감금, 그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청소년 근로자 고용시 꼭 알아야할 내용 열세번째


직장내 성희롱은 금지한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끼리도 직장내 성희롱을 해서는안된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경우 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사업주는 고객 등에게 성희롱으로 피해 근로자가 고충해소를 요청한경우 조치를 해야한다. 근로자가 피해를 주거나 고객등으로부터 성적 요구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도 안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최소 500만원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소년 근로자 고용시 꼭 알아야할 내용 열네번째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한다. 청소년을 근로자를 고용한 사람은 근로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 접수하고 인지한 경우 조사를 실시해야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불리한 처우를 한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청소년 근로자 고용시 꼭 알아야할 내용 열다섯번째


부당해고 또는 해고예고를 금지한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이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한다. 부당해고를 하고 구제명령에 불이행했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확정된 구제명령을 불이행시 1년이항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