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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어떤 내용인가?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어떤 내용인가?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이란 코로나 19가 확산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 또는 개학 연기에 따라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수있게 하기위해서 2022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근로자 1명당 1일 5만원을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하지만 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소정근로시간 1주일 20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25000원을 지급한다. 2022년 12월 16일까지를 신청기한으로 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과는 별개로 가족 돌봄휴가는 연 10일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다.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필요 구비서류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구비서류

가족 돌봄휴가 확인서 1부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면서 1부

(가족 관계 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장애인증명서 1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가족 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가족 돌봄휴가 사용 사유'가', '나', '다', '라' 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제출한다.)

가족돌봄 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 호의 증명자료

(휴원 휴교 통지서는 전국 개학연기, 휴원, 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한다. 입원 치료통지서, 격리 통지서, 자가격리 통지서 등)

등교 중지통지서를 서류로 낼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한다.

 

 

 

가족 돌봄휴가를 할수있는 사유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가족 돌봄휴가 사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손가정의 손자녀가 코로나 19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 가족 돌봄휴가를 낼수 있다. 그리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의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등의 조치로 정상등교를 못할 경우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돌봄휴가를 낼수있다. 단 방학기간은 제외한다.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거나 만 18세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를 받아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경우 가족 돌봄휴가 사유를 낼수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거나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 19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도 가족 돌봄휴가를 낼수있다.

 

 

가족돌봄 비용긴급지원 신청 주의사항


가족돌봄 비용긴급지원 신청 주의사항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은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등으로 분류되었을때 코로나 19로 인한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 정상 등교를 할수 없을 경우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 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지원이다. 예산이 모두 소진했을 경우에는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은 조기마감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코로나 19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가족 돌봄휴가 기간은 1인당 10일 이내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일당 5만원 이내로 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하고 소정 근로시간이 1주에 20시간이하일 경우에는 1일 25000원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1월 1일 이후 사용한 가족 돌봄휴가를 2022년 12월16일 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사실대로 적지 않았을 경우에는 허위 서류로 판단하고 부당이득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을 반환해야 한다.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한후 비용신청이 가능하다.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한경우에는 비용지원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