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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고 있으시거나 아이가 생기게 될 예비 부모님들중에서 육아 휴직제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위해서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것이 좋을지 그게 아니라 각각 사용할 예정이라면 엄마와 아빠 둘중에 누가 사용하는 것이 더좋을지 생각이 많으실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육아 휴직제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알아온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
육아 휴직제도 무슨뜻일까?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일 경우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최대 1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간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 휴직을 하는 부모님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육아 휴직제도 어떤 분들이 신청할수 있나요?
육아 휴직대상
남녀 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른 근로자라면 모두 육아 휴직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갖는 분들이 해당합니다.
(단 휴직전까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예비엄마들도 육아 휴직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2021년 11월 19일 이후부터 임신 중인 예비엄마들도 육아 휴직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한 육아 휴직 제도가 없었는데요. 2021년 11월 19 부터는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분들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단 8시간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6시간까지만 단축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밖에도 출퇴근 시간 변경도 가능한데요.
임신중인 근로자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되 업무의 시작 및 종류시간의 변경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제도 급여에 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신분들에게는 통상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육아 휴직 급여 내용
- 첫 3개월 통상임금 80%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 4개월부터 통상임금 50% (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
이렇게 육아휴직급여 제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인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중인 예비엄마 분들에게도 육아휴직제도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꼭 육아휴직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구요. 근로시간 단축과 출퇴근 시간 변경등 모든 내용들을 잘 사용하시면 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 끝마칠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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