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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저소득인 구직자분들에게는 생계를 위해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 제도가 무엇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지원신청에 관한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국민 취업 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 제도의 운영방향

  • 저소득층의 소득지원 강화
  •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 구직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이런 내용들이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운영방향으로 볼수있습니다.

 

● 저소득층의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들은 구직 촉진 수당으로 50만원을 6개월 지급하며 저소득층을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 고용,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들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을 사라지게 하기위 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것이라고 합니다.

 

 

  구직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유도하고 계획대로 활동하는지 점검할것입니다.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지 않을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제한할 것이라고합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 지원 대상은 어떤 분들이 가능한가요?

다음으로 알아볼것은 지원대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잘 확인하시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I 유형 II 유형
요건 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에서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일 경우
(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일것 취업경험은 무관)
특정 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의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등

청년 : 18~34세의 구직자
중장년 : 35~69 세의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들
구직 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 제공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취업 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 유형의 경우에는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하고 재산은 4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분들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때에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소득을 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 지원 신청하는 방법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는 신청하게 될때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주셔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밖의 추가 서류

공공 시스템으로 가구원 확정이나 소득 및 재산의 파악이 어려운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입증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증명서류에는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지원 절차

지원 잘차는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가능한데요.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는 아래에 남길게요.

 

이렇게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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