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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국민연금이 무엇인지 궁금하셨죠?

 

국민연금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만 18세 ~ 60세 사이의 국민 중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인 연금 체계라고 볼수있습니다.

 

이렇게 가입하게 되어서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차후 질병 또는 사망 등으로 생활에 지장이 생기게 되면 이것은 생활의 안정을 돕는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운영으로 이 국민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국민연금 납부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나의 국민연금 납부액 보러가기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우선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만 18세이상이고 60세이하이며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들은 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군인 및 공무원 연금 같이 이미 다른 여금에 가입이 되어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만 27세 이상이 되어서도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가입은 하지만 납부 예외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국민연금 얼마나 낼까?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를 보험료 형식으로 납부하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4.5% 만 내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어질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은 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 회사는 다니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 : 임의 가입자

- 회사는 안다니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 :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는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지역 가입자의 중위소득 9%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최소 120개월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최소 10년은 납부해야 차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수급개시 연령은 만 63세이며 사망할때까지 연금형식으로 지속적으로 매달 지급받습니다.

 

☞ 내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 10년의 기간동안은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반환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60세 이전에 이미 10년의 납부기간을 모두 채운후 5년 앞당겨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먼저 받을수 있다는 점은 좋지만 매해 연금액이 6% 씩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5년을 앞당길경우 무려 30%씩이나 감액되니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안냈다구요?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매달 보험료로 납부해야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소득이 없어질 경우 국민연금이 부담스러워질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하게 되면 의무적인 납부를 하지 않을수 있게 됩니다. (단, 납부예외 사유를 국민연금 공단에서 신청하고 이것을 받아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내지 않게 되면 독촉 고지서가 발송되며 연체금이 붙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노후에 받을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들고 심할 경우에는 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금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내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되면 압류에 나서기도 한다고 하니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