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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내의 5대 은행이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국토 교통부는 신한은행, KB 국민 은행, 하나은행, NH 농협은행, 한국 부동산원과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미 우리은행과 1월 말부터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해온 상태이고 이번에는 시중의 5대은행으로 확대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볼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은행이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 주담대 실행시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후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주담대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

1. X 가 소유자인 10억짜리 집에 Y가 전세를 6억 1월 3일에 들어온다. (Y의 대항력이 다음날인 1월 4일 00:00시에 발생합니다.)

2. 그리고 1월 3일에 X가 주담대를 5억을 실행합니다. (은행의 주담대에 대한 대항력이 1월3일 등기시에 발생합니다.)

 

바로 이렇게 Y였던 전세자가 은행의 채권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서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경우 Y는 전세에 대한 보증금을 모두 찾을수 없는 일이 벌어질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은행은 임대차 계약을 확인한후 이에 따라서 한도를 조정하며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구요.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의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하여 전세사기가 행해지는 것을 더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은행들이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확인해주길 바란다' 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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