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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이란 복지 제도 중 하나로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지급하는 지원급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것이 이 지원금의 취지라고 하는데요.
다음달인 9월 1일 ~ 9월 19일까지 근로 장려금을 반기분을 신청할수 있으며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3개월 후인 2024년 12월에 근로 장려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 정산액 | |
2024년 상반기분 | 2024. 9. 1.~ 9. 19. | 2024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4년 하반기 | 2025. 3. 1.~ 3. 17. | 2025년 6월 말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만약 지급 금액이 1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2월 말이 아닌 다음해 6월에 함께 정산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 신청에 따라서 근로 장려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예상 연간 산정액을 산출합니다. :
근로 장려금 산정시 반기 신청자의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예상 연간 산정액을 계산합니다.
2. 상반기 분을 지급합니다.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 분으로 우선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3. 나머지는 하반기 분에 지급됩니다. :
하반기 분은 다음해 6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로 지급합니다. 만약 상반기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크다면 초과분은 향후 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구분 | 계산 금액 | 지원 금액 |
상반기분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 산정액의 100% 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금액 |
근로 장려금 지급절차
근로 장려금 반기별 신청후 지급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기한 및 결정 :
근로 장려금 반기별 신청 기한이 지난후 3개월 내에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결정된후 15일 이내에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2. 지급일정 :
상반기 분일 경우 2024년 12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하반기 분일 경우 2024년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3. 지급 방식 :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지급 할 경우에는 환급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셔서 수령받아야 합니다.
4. 지급 금액의 변동 가능성 :
만약 소득 재산 요건 등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달라질수도 있고 지급에서 제외 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허위로 근로 소득 지급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경우 향후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수도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정산
근로 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거주자의 정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산대상 :
이미 환급 받은 반기별 근로 장려금과 정기신청을 통해 환급받아야 할 해당 과세 연도 근로 장려금을 서로 비교해봅니다.
2. 정산시기 :
2024년 12월 말까지 차액을 정산해줍니다.
3. 정산 방식 :
추가지급 - 정기 신청을 통해서 계산된 금액이 반기별로 이미 지급된 금액보다 크다면 부족한 금액은 추가로 지급합니다.
과다지급 차감 - 반기별로 이미 지급된 총액이 정기 신청을 통해 계산된 금액보다 크다면 다음 순서에 따라서 차감합니다.
① 동일 과세 기간의 자녀 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동안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