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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서 많은 청년분들이 고용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 겪고있으시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청년월세를 지원해주는 특별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내용을 한꺼번에 정리해드릴테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대상

  • 청년(만 19 ~ 34세 이하) 에 해당하고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분들중에서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월세가 60만원이하인 주택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실제적인 임차료 지급사실을 확인하는 임차료 계좌입금에 대한 증빙내역을 제출할수 있는 분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야하며 청년 독립가구일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수 있으며 생애 1번만 가능합니다.
  • 2022년 ~ 2023년 8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2022 ~ 2024년간 지급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 대상

  • 만 19 ~ 34세 독립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5만명에게 지원예정
  • 총 사업비 : 2997억 (국비 1367 억 + 1630억)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관에서 신청 가능

 

 

청년월세특별지원 필요서류 

  • 필수 : 월세지원 신청서, 청년 월세 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월세이체서류, 주민등록등본
  • 추가 서류 : 위임장(위임할 경우), 거주사실 입증 서류, 부채 증빙서류

제가 알아온 청년월세특별지원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청할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을 것 같은데요. 꼭 내용을 확인하셔서 해당하시는지 확인하시고 되도록 많은 분들이 지원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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