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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이었던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관련된 정부입장을 발표하는 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의 뜻으로 2018년 대법원에서 한 3건의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장관은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했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관계를 발전적으로 계승해나가면서 과거의 안좋았던 역사를 극복하여 서로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3자 변제의 뜻은 채무관계가 있는 2사람 이외에 제 3자가 채무를 이행하여 채무를 소멸시킴을 뜻합니다.

 

지금 정부의 대책은 201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일본 기업 대신 행정 안전부의 산하재단에서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언뜻보면 강제징용의 피해자들에게 똑같은 배상을 한다는 내용인듯 보이지만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변제를 할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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