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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것은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지원금의 한가지로 2020년 이후에 폐업한후 재창업한 소상공인들에게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 월부터 3개월동안 고용유지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래에 잘 풀어서 설명해드릴테니 내용을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은 이런분들이 할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0년 이후에 폐업을 하고 재창업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먼저 재창업을 하고 나중에 폐업을 하신 분들일 경우에는 30일이내에 한것만 인정을 해줍니다.
(만약 30일이 초과하여 폐업을 한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업종 매출액 감소를 입증하게 되면 폐업이나 재창업으로 인정해줍니다.
(매출액은 5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업종변경 한 년도 | 매출액 감소 비교 전년도 |
2020년 | 2019년 |
2021년 | 2019년, 2020년 중에서 택할수 있습니다. |
2022년 | 2019년, 2020년, 2021년 중에서 택할수 있습니다. |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하려면?
20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여야 신청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급받으려면?
신청하게된 월부터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ex) 2022년 4월 이전에 신규채용했을 경우 7월에 신청할수 있고
9월말일 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했을 경우 10월에 지원금을 지급받을수 있게 됩니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접수는 이렇게 하세요.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접수기간은 예산이 소진할때까지 할수 있습니다.
접수방법으로는 현장, 이메일, Fax, 우편의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기업체 및 대표자의 통장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폐업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 가족으로 신청 위임했을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폐업시기가 재창업 시기를 30일 초과한 경우 영업의 경력 사실증명원, 폐점 통지서 등 실폐업일 확인 가능 서류를 제출하세요.
업종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매출 액 감소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업종을 변경한 경우 매출액 감소 증빙이 가능한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