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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을 하려다 보면 주거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라는 말을 들을때가 자주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분양을 위하여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84A, 59B 라는 이름으로  해당 집의 전용면적을 나타내는 숫자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84㎥ 으로 되어있다면 평수로 나타낼때 25평정도로 나타내면 되는걸까요?

(참고로 1평 = 3.305785㎥ 입니다. 보통 전용면적에 0.3 을 곱한 것으로 평수를 계산합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용면적만 따지는 것이기때문에 실제 생활하는 면적을 나타내긴 하지만 베란다, 서비스 면적이 빠져있는 면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하나씩 어떤 면적들이 있는지 알아볼테니까요. 한번 보고 참고해주세요.

전용면적이란?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에서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포함된 넓이를 말합니다. 단 이중에서 공용면적, 발코니, 베란다 같은 면적은 제외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거 전용면적은 주거용도로만 사용하는 면적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두가지 말이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공급면적이란?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그밖의 다른 면적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용면적이 클수록 공급면적이 크게 나올수도 있는데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45~60% 정도의 공급면적 대비 전용면적이 나오고 보통 아파트는 80~85%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분양 사무소에서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구요.

계약면적이란?

계약면적은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 입니다.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를 의미하구요. 기타 공용면적은 경비실, 관리실, 기계실, 지하주차장 면적을 의미합니다. 계약서에는 이것을 구분해서 표시해준다고 하구요.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감액 청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전용면적, 공급면적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해보시면 좋을것 같구요! 다음에는 더욱 도움되는 정보 알아오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