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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내용 알고 계셨나요?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이란 코로나 19 방역조치 때문에 생긴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부터 간략하게 먼저 알려드릴게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

일단 위에 요건대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사업체 중에서 매출 규모가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이고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사업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체 규모와 매출액 감소율을 지원 대상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적용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내용과 상향유형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

이렇게 손실보전금 신청을 하면 연매출액과 개별 매출 감소율에 맞춰서 지원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최대 1000만 원이고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수령받으실 수 있고 상향지원 요건에 맞출 경우에는 일반 지원금보다 상향하여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상향된 손실보전금을 받으려면 특정업종 중에서 40% 이상의 매출감소율이 있어야하거나 방역조치를 잘 이행했던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

그리고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이거나 금융, 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밖에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중에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등의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등,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에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이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

온라인 신청 대상은 위와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일반적인 손실보전금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서에서 체크해주시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신후 간단한 본인인증 이후 신청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러게 요건이 확인되고 지급 대상여부가 최종확인되면 계좌에 입금되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

그리고 온라인으로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타인계좌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고 싶으신분들은 예약후 방문신청 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약은 홈페이지 또는 ARS 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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