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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상심이 많으신 사장님들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번의 기회가 7월 14일 부터 또 있을것 같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라는 내용입니다.

 

내일인 7월 14일부터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 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온라인 재기교육 5시간을 수료하고 폐업을 하기전 90일이상 영업을 해야 하는것이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대상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12월 17일 (금) 부터 2022년 5월 31일 (화) 사이에서 중폐업하고

폐업전까지 90일 이상 영업을 한 소상공인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이더라도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 제공하는 재기 교육을

5시간을 수료하셔야 합니다.(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 ~ 2021 년에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거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일 경우

-2020 년 부터 폐업전까지 신고 매출액이 모두없는 경우 (제외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일 경우에는 2회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합니다.

공동 대표로 운영되는 사업체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일정

신청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2019년 이전에 개업하고 폐업한 경우 - 7월 14일 부터 (내일입니다!)

2020년에 개업하고 폐업한 경우 - 7월 21일 목요일부터

2021년 이후에 개업하고 폐업한 경우 -  7월 28일 목요일부터

 

이렇게 7월 14일 부터 신청을 시작해서 8월 26일까지 약 6주에 걸쳐서 신청을 할수 있구요.

동시접속으로 인해서 홈페이지가 폭주할 위험이 있어 개업연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을 자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라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확인 지급' 대상일 경우에는

 

2019년 이전에 개업하고 폐업한 경우 - 7월 18일 부터

2020년에 개업하고 폐업한 경우 - 7월 25일 월요일부터

2021년 이후에 개업하고 폐업한 경우 -  8월 1일 월요일부터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신청 대상자 분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것이라 하구요.

이 경우에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시고 신청하시면 될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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