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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실보전금 신청기간 2주 남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쉽게 말해서

 

매출액이 소기업이거나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사람들

그리고 폐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닐것

 

이 3가지를 만족하는 상태에서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여 감소하였을 경우

 

매출 감소율에 맞추어서 최대 1000만 ~ 최소 600만원 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2022년 6월 13일 부터 7월 29일 까지 가능하고

예약한후 방문신청은 2022년 7월 8일 부터 7월 29일 까지 입니다.

 

오늘 이 글을 쓰게 된 날이 7월 16일 이니까 2주정도 남았습니다.

너무 늦지 마시고 꼭 시간에 맞춰서 신청하여서 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

소상공인 소실보전금 신청대상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액이 소기업이거나 50억원이하의 중기업에 해당해야 하는것을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일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고 폐업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수준은 이정도입니다.

대략적으로 받을수 있는 지원금액은 이정도라고 확인할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출 감소율만큼 지원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진에서 처럼 상향지원과 일반으로 나누어져 있는것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1. 어종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2. 방역조치를 이행하였고

3.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일것

 

이런점들을 만족하면 상향지원을 받는것이 가능해집니다.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계절요인을 반영하여)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감소율을 적용시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

그리고 매출 감소율은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적용시킬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잘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첫번째 알려드릴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을 완료하고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후 지급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설보전금.kr 에 접속한후

간단한 본인인증후 -> 신청정보 입력 -> 요건확인

이 절차를 밟으시면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게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예약후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

1533-0100 으로 전화를 하시고 증빙서류 안내를 받은후 일자, 시간, 장소를 예약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예약한 해당 소상공인 진흥 공단 지역센터로 방문해주시구요.

그곳에서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과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손실 보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7월 29일까지라고 하니까 더 늦기전에 모두 신청하시면 아주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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