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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부가 가치세가 무엇인지 궁금하셨죠?

 

부가가치세 (VAT)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업자 분의 매출액에 따라서 간이과세, 일반과세로 나눌수 있으며 각각의 납부 방식이나 기간도 다릅니다.

 

그리고 부가 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세금으로도 유명한데요!

(응?? 소비자가 세금을 냈다구요?)

 

물론 소비자가 바로 세금을 국세청에 내는 방식으로 부가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사업자 분들이 부가세를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영수증을 보면 매출액의 10% 가 부가세라는 명목으로 추가로 납부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셨을텐데요. 예를 들어 5만 5천원의 식사를 하게 되었을때 5천원은 부가세로 음식점의 사장님은 차후 이것을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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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세란 무엇일까?

 

 

그렇다면 부가 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 원천세 그리고 지금부터 알려드릴 부가 가치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가 가치세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름을 잘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부가 + 가치 + 세금 이렇게 말이죠. 즉 어떤 상품이나 컨텐츠를 유통 및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치가 더해지고 이 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는 것이 바로 부가 가치세의 정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가 가치세 모든 사업자들이 내나요?

 

 

부가가치세는 모든 사업자들이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

 

만약 면세 사업자일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그 외에 연 매출이 4800만원 ~ 8000 만원 미만인 사장님은 간이과세 적용을 받구요.

소득이 4800만원 이하라면 부가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8000만원이 넘는 사장님은 일반 과세를 하게 되는거죠.

 

 

부가 가치세 납부 방법은?

 

 

개인 사업자들은 1년에 두번 신고를 한후 납부하게 됩니다.

 

상반기 : 1월 1일 ~ 6월 30일 정리해서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반기 : 7월 1일 ~ 12월 31일 정리해서 다음해 1월 25일 신고납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예정고지를 하고 1월 25일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고지된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1월에 한번에 모아서 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 4월, 7월, 10월 네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6개월치 한번에 계산해서 내게 되면 부담스러워서 중간에 나눠내게 한것이라고 합니다.)

 

 

 

부가세 계산 공식

 

 

부가세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세 납부액 = (매출액 - 매입액) x 10%

 

간단하게 생각해서 순수익의 10%는 부가세로 낸다고 생각해보면 되겠죠?

 

즉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의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세를 그대로 납부하게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매출이 4800만원이 넘는 간이 과세자의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세율 15~40% 가 적용될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세무사 분들과 상담해보는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