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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원이라면 꼭 알아하는 공공분양!
요새 거의 대부분의 청년 분들은 '내집 마련' 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기만 하는 이런 시점에는 정말 '꿈' 에서 끝내야 하나 절망감이 들때도 많은것 같습니다. 이런때 일수록 제대로 된 내집 마련의 전략을 갖고 현실적으로 대응하는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수있겠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내집 마련' 을 도와줄 공공분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공분양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등 의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집을 마련할수 있도록 하는 분양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오늘 내용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구요. 특히 무주택이신 분들중에서 생애 최초로 집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집중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공공분양 주택 이런 점들이 좋습니다.
공공분양 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 에서 주택 도시 기금을 지원받고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전용면적이 85m² 이하로 지어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분양 주택은 무주택자, 신혼부부, 노부모 공양 같이 내집 마련이 필요한 분들에게 좀 더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 분양 주택에는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두가지로 나누어 공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다자녀가구, 생애최초공급, 노부모 공양, 신혼부부 등이 신청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공급은 일반적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분양받는 공급 유형을 말합니다.
각 공급 유형별로 분양 받을수 있는 비율은 위와 같습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유형으로 청약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30%, 25% 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일반공급도 15% 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만약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둘 모두를 신청할수 있으시다면 특별공급 유형으로 하여야 좀더 낮은 경쟁률로 지원할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공공분양 신청하려면 이런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공공 분양 주택에 들어가려면 몇가지 자격요건도 필요합니다.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 청약 통장들이 기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순위조건 확보)
(수도권 : 가입기간 1년 경과 + 12회 납입횟차 1순위 확보, 수도권 이외 : 가입 6개월 경과 + 6회납입시 1순위)
이렇게 1순위를 충족하게 되면 이중에서 당첨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전용면적 40m² 초과 | 전용면적 40m² 이하 | |
1순위 | 3년 이상 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 저축 총액이 많은분 |
3년 이상 기간동안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 납입횟수가 많은분 |
2순위 | 저축 총액이 많은분 | 납입횟수가 많은분 |
공공분양 신청하는 방법은?
공공분양을 신청하는 방법은 공공분양을 당담하고 있는 기관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장 유명한 곳으로는 LH(한국토지 주택공사)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LH 청약센터를 누르신후 이중에서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의 내용을 검색하셔서 신청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공급계획은 물론이고 분양, 임대 공고문까지 확인할수 있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셔서 확인하신다면 좀 더 본인에게 맞는 공공분양의 정보를 알아보실수도 있을것입니다.
제가 알아본 공공분양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저도 무주택자이고 만약 청약을 신청하게 된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유형으로 꼭 해볼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내집 마련의 꿈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