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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보상 및 지원범위 확대!


코로나 19 예방접종 이후 피해보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이었던것을 인과성 인정으로 변경했구요.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을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피해보상 확대내용


지난 3월 4일 코로나 19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코로나 19 예방 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mRNA 백신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하여 인과성은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백신접종 이후에 발생한 심근염에 대하여 인과성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심근염이 발생한 사람들도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게 된점이 정말 좋아진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백신접종이후 발생한 심근염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에게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니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단 심근염으로 진단 받았았을 경우에도 mRNA 백신을 접종한것이 아니거나 접종후 발생기간에서 벗어나신분들은 피해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인과성 불충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인과성 근거불충분 대상 질환으로 모세혈관 누출증후군, 면역혈소판 감소증, 길랭-바레증후군, 정맥혈전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횡단성 척수염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등이 추가되었구요. mRNA 백신의 인과성 근거 불충분 질환으로 다형홍반, 심낭염이 있었는데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에 대해서 개별사례에 대한 재평가후 추가적인 신청없이 소급하여 의료비를 1인당 3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정했습니다.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일 경우에는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비등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피해보상 내용


예방 접종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는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 접종 피해 국가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접종이후 이상반응을 신고하고 보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반응 신고는 병원 신고 혹은 본인이나 보호자의 보건소 신고를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보상 신청은 반드시 이상 반응 신고를 해야 하실수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신청에 필요한 서류에는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등을 준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보건소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피해보상 신청절차


의료기관 및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가 이상반응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보건소에서 보상신청을 하거나 관할 보건소에 직접 전화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 및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병관리청에서 피해조사반의 인과성을 평가하고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 위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국외 코로나 피해보상


OECD 회원국에서는 총 20 개국가 코로나 피해보상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총 OECD 국가중에서 52.6% 가 피해보상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9개국가에서는 보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피해보상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국가는 핀란드, 덴마크, 독일, 스위스, 호주, 콜롬비아, 슬로바키아, 체코, 캐나다, 영국, 폴란드, 이스라엘 등이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피해보상제도를 활용하여 사용하는 국가는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벨기에, 프랑스, 대한민국, 일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코로나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피해보상


우리나라는 국가 피해보상제도를 운영중인 OECD 회원국들 중 대상 질환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피해보상은 일반 이상의 반응으로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심근염 등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등을 지원해주는 형식에는 모세혈관누출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 길랭-바레증후군, (횡단성) 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심낭염,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 다형홍반, 정맥혈전증등의 이상반응에 대하여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력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하였으며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하여 보상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것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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