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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이 바쁜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로서

퇴직등의 사유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직장말고 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직장인 분들은 2월에 연말정산을 하기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부담이 없긴합니다.

 

하지만 직장인중에서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분들은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금융활동을 통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를 통한 소득

사업을 통한 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사적 연금소득은 1200만원 초과

기타 소득 - 필요경비의 경우 300만원 초과한다면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성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고는 세무사분들을 통해서 할수도 있고

본인이 양식을 챙겨가서 세무서에서 신고를 할수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때는 가장 간편한것은 역시 홈택스를 통한 신고인것 같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 홈택스 신고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서

하나씩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 납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종합소득세를 눌러주시구요.

다양한 신고서 양식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양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각각 신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하단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골라주신후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이나면

종합소득세 납부까지 해주셔야 하는데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수 있지만

은행에 방문하셔서 납부하는것도 가능하고 텔레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하니

가장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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