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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너무 확진자들이 많아서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꽤 많이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니 그 주변에 있던 가족들이나 지인들같은 밀첩 접촉자들에 대한 자가격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많이 묻는것 같습니다. 

 

제가 확진자와 밀첩 접촉자의 자가격리 기준에 대해 알아왔으니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 기준


확진자들의 자가격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9일 시행된 조정안 기준)

 

격리기간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기간 기산일 증상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과거 접종 완료자와 미완료자를 기준으로 자가격리일이 나뉘었지만 지금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7일을 자가격리를 하시는것으로 바뀌게 되었구요.

듣기로는 기간이 지날수록 전염력이 약해져서 이렇게 기간을 바꾼것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밀첩 접촉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밀첩 접촉자란 (2/9일 시행된 조정안 기준)

  • 동기인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감염 취약시설 3종(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시설 내 밀접접촉자

이렇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완료자의 경우 격리가 면제되지만 미완료자의 경우는 7일 격리를 하게됩니다

(격리는 면제 되지만 스스로 수동감시를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격리기간 생활수칙


출처 : 질병관리청

그리고 자가격리하는 동안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은 잘 피해주셔야하구요.

꼭 알아둬야 할점으로는 대중교통 사용하지 않기 정도가 있을것 같습니다.

 

간단한 내용들이 많지만 자가격리가 잘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고합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받을수 있고 실제로 300만원 혹은 2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 사례까지 있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꼭 내용확인하셔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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