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2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늦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2022 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중에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이번 근로 장려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1년에 2번 받을수 있는 근로장려금 꼭 신청해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 무슨뜻인가요?

일단 근로장려금의 뜻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으로 측정되는 근로자와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 복지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상, 하반기 별로 지급하는 것이 이번 2022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취지라고 합니다!

 

 

2022년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 이런분들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들 중에서 소득 재산을 요건으로 해야합니다.

소득 요건 : 가구에 따라서 소득 요건은 모두 다릅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출처 : 국세청

 

그리고 이것외에도 따져봐야 할 내용으로 가구요건도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일것으로 요건으로 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2021년 연간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하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일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2021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이 300만원 이상의 총급여액을 벌고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2022년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ARS 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1544-9944)

두번째 방법은 손택스라는 국세청 모바일 앱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는 방법인데요.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현재 홈택스에 접속하면 바로 입구 페이지에서 저렇게 근로장려금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 에 전화를 걸면 도움을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2022년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 언제쯤 지급되나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구요.

그리고 12월 말 정도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꼭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밖에 몇가지 궁금할만한 사항들!

✔︎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도 사업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있으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 소득은 2021년 기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으로 계산하고 재산은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