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1순위 자격요건 알아보기


여러분들중에서도 집마련에 관심은 있지만 주택청약 신청방법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되는지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신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도록 하게요.

 

일단 간단하게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크게 3가지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 저축' 통장을 개설합니다.

원하는 주택 유형의 순위 자격의 요건을 갖춥니다.

청약 HOME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약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 해드릴게요.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의 뜻부터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게 하고 이것을 예금 형태로 가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을 하려는 사람들은 주택청약 종합 저축에 미리 가입하고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게되면 일정한 기준의 가점항목들을 모두 합산하여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기도 하고 추첨의 방식을 통해서도 하기도 합니다.

 

주택청약 저축 통장 만드는 방법

 

주택청약 저축 통장을 만들기 전에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주택청약 저축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가입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은행에는 국민, 기업, 우리,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 등이 있습니다.)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하며 매달 2만원 ~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선납은 정상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회차까지만 넣을수 있습니다.
(단, 납입 잔액이 1500만원에 도달하게 되면 회차당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택청약 저축을 가입하면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으로는 주택 종류 부분입니다.

주택종류에는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어진 주택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 LH 및 지방공사 같은 공기관에서 건설합니다.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 전용면적이 100m² 이하입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85m² 이 넘는 주택들은 모두 민영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꼭 알아야 주택청약 저축을 가입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청약 저축을 가입하고 나서 차후 1순위 요건에 맞추어서 본인에게 맞는 주택을 선택하여서 신청할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알아두세요.

 

주택청약 신청방법 1순위는 어떻게 해야 될수있는거지?

다음으로 알려드릴 부분은 1순위는 어떻게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

일단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있는 상태에서 가입기간과 납입금을 만족해야 1순위가 될수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 : 가입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수도권 외 지역 :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할수 있습니다.)

 

납입금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납입횟수 이상을 입급하셨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지역 : 12회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할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

다음으로 알려드릴 부분은 민영주택 1순위 조건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 : 가입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지역 : 가입후 1년이 경과한 분

-수도권 외 지역 :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할수 있습니다.)

 

납입금

납입금은 국민주택과는 다르게 지역별 예치금액이 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예치금액 수준
구분 서울, 부산의 경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군의 경우
85m² 이하 300 250 200
102m² 이하 600 400 300
135m²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저도 최근들어서 일시납으로 해당 납입금을 충족시키니까 민영주택 청약순위 조회가 되더라구요. 여러분들도 예치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마지막 청약 Home 에서 신청하기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것은 주택청약 신청방법 마지막은 청약 Home 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청약Home 은 2020년 2월부터 청약업무를 한국 감정원이 수행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홈페이지입니다.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신청할수 있는 청약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HOME 홈페이지

간단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내용을 확인할수도 있고 자격확인과 당첨조회 등 알아보기 쉽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고단지 청약 연습을 통하여 여러가지 다른 내용들을 확인해볼수도 있으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약 HOME 홈페이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