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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이 목표이신 분들은 세번은 봐야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어린시절 부자될 기회가 살다보면 한번쯤은 온다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흔하디 흔한 후회 이야기 같아서 무시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인생에서 내집마련 할수 있는 기회가 한번쯤은 온다' 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었던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것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공부했었기 때문인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 말처럼 무주택 세대주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하게 되면 일반공급에 비해서 경쟁률도 낮을뿐더러 LTV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 유리한 적용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답니다! 지금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대상, 선정방법 등등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런분들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첫번째.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에는 해당 지역에 맞는 예치금이 납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해당 은행에 가셔도 되고 어플을 사용하면 쉽게 확인할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청약홈

그리고 청약통장에 들어갈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위의 내용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600만원 이상의 저축액이 들어가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거주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거주요건은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청약 신청지역이 수도권 지역일 경우에는 경기도, 서울 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요건으로 본인만 무주택인것이 아닌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을 요건으로 하니까 이 점도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세번째 5년이내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적용되는 것이니까요. 꼭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지역의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신후 내용을 숙지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런식으로 선정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알려면 일단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추첨제라는 방식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정하는 방식이 3가지로 나뉘는것은 전년도 기준소득에 따라서 공급유형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일단 추첨제는 마지막에 설명드릴 것이구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유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 전년도 기준소득이 130% 이하 일경우 우선공급유형에 포함이 되게되어 우선적으로 50% 당첨자를 이중에서 뽑게 됩니다.

두번째 : 전년도 기준소득이 130% 를 초과하고 160% 이하인 사람중에서 일반 공급유형으로 20%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추첨제를 통해서 30%를 뽑게 되는데요. 추첨제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추첨제는 일단 기준소득이 160% 초과하여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유형입니다. 기준소득이 160% 인분들이 참여할수 있지만 소유한 부동산 가액이 3.31억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일 경우 추첨제를 통해서만 청약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1인가구는 기준소득이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이 3.31억원을 넘지 않는 두가지 조건 중 하나만이라도 만족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알아본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특별공급은 인생에서 단한번만 사용할수 있는 공급 유형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숙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구요. 꼭 내집마련 꿈 이루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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